○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조합원총회 소집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부정행사 및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② 기타 징계사유인 회사 승인 없이 벽보 부착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조합원총회 소집 벽보에 위법한 내용이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위원 구성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조합원총회 소집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부정행사 및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② 기타 징계사유인 회사 승인 없이 벽보 부착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의 벽보 게시 행위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내용상 위법한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조합원총회 소집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부정행사 및 직무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영간섭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② 기타 징계사유인 회사 승인 없이 벽보 부착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의 벽보 게시 행위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내용상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규칙이 조합원 200인 미만 상황에서 제정되었음에도 징계위원으로 대의원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징계를 위해서는 대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점,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에 징계를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 구성이 위법하여 절차 위반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