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관리용역회사는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1이 사용자2(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 내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관리용역회사는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1이 사용자2(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의 경우도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관리용역회사는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1이 사용자2(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의 경우도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다, 직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특기사항에서도 모든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④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있는 사용자2의 조건부 고용승계 의무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1이므로, 근로자는 동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2에게 자신을 고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