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조달청을 통하여 산청호국원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 1. 1.부터 산청호국원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향우산업과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산청호국원과 체결한 시설·환경
판정 요지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조달청을 통하여 산청호국원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 1. 1.부터 산청호국원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향우산업과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산청호국원과 체결한 시설·환경 민간위탁 용역 특수조건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상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
판정 상세
사용자는 조달청을 통하여 산청호국원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 1. 1.부터 산청호국원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향우산업과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산청호국원과 체결한 시설·환경 민간위탁 용역 특수조건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상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승계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정년은 60세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정년이 초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향우산업으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가 현장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작업을 시키는 등의 업무 수행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8일간의 사실상의 근무가 있었고 나아가 사용자가 일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