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던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정하였던 점, ③ 관리소장이 계약체결 이후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계약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던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정하였던 점, ③ 관리소장이 계약체결 이후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계약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판단: ①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던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정하였던 점, ③ 관리소장이 계약체결 이후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계약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교체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⑤ 근로자들이 임금 및 특근수당 체불 혐의로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⑥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에도 근로자들의 사용종속 관계나 업무수행 체계 등 근로관행이 변경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⑦ 위탁관리업체의 운영자금 청구 결재서류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비,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더
판정 상세
①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던 점, ②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정하였던 점, ③ 관리소장이 계약체결 이후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계약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교체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⑤ 근로자들이 임금 및 특근수당 체불 혐의로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⑥ 위․수탁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에도 근로자들의 사용종속 관계나 업무수행 체계 등 근로관행이 변경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⑦ 위탁관리업체의 운영자금 청구 결재서류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비,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이 형식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