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 11.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같은 해 2. 29. 사용자가 건장한 남자 2명을 대동하여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나, ① 2016. 1. 6.자 사용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안건 중 하나로 ‘관리소장 선임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1. 11.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같은 해 2. 29. 사용자가 건장한 남자 2명을 대동하여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나, ① 2016. 1. 6.자 사용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안건 중 하나로 ‘관리소장 선임 건’과 그 의결사항으로 ‘○ ○ ○씨 3개월 계약기간으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인사권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6. 2. 29. 서명한 근로계약서 제36조에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3개월 수습기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 2. 29.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경리주임 진술, 강요나 강박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1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3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