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서면 및 전화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취하의사를 밝힌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서면 및 전화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취하의사를 밝힌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