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2회 이상 피신청인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직한 사업장이 ○ ○ ○이 아닌 주식회사 ○ ○ ○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 보정을 약속하였으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사측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고 문자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진정사건 조사 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