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계전표 결재 누락은 과거 징계처분 받은 비위행위와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인사규정에 근거규정은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타당하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의‧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계전표 결재 누락은 과거 징계처분 받은 비위행위와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인사규정에 근거규정은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타당하며, 비위혐의 인지 후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횡령행위자에 대한 관리자별 관리책임 기간
판정 상세
회계전표 결재 누락은 과거 징계처분 받은 비위행위와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인사규정에 근거규정은 없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타당하며, 비위혐의 인지 후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횡령행위자에 대한 관리자별 관리책임 기간 및 횡령액수를 감안해 볼 때 다른 팀장에 비해 가장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횡령행위에 직접 모의‧가담하지 않아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한 점, 강등으로 인해 2년간 승급‧승호가 정지되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등(정직 2월)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하므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