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견을 들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