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 2016. 4. 1.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1. 1.자로 소급신고한 점, ③ 사용자2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 2016. 4. 1.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1. 1.자로 소급신고한 점, ③ 사용자2가 판단: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 2016. 4. 1.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1. 1.자로 소급신고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제외한 이병용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전부를 고용승계하였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성격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출근명령으로 봄이 정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2에게 승계되어 유지되고 있는바, 해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해고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 2016. 4. 1.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1. 1.자로 소급신고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제외한 이병용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전부를 고용승계하였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성격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출근명령으로 봄이 정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2에게 승계되어 유지되고 있는바, 해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해고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