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도급계약서 내용, 노무관리 실태 등을 볼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 간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전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를 한 사업주는 수급인인
판정 요지
도급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복직 후 퇴직 시까지 근로한 사업장이 수급업체의 다른 현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도급업체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도급계약서 내용, 노무관리 실태 등을 볼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 간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전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를 한 사업주는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③ 근로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근로한 사업장도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판정 상세
① 도급계약서 내용, 노무관리 실태 등을 볼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 간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전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를 한 사업주는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③ 근로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근로한 사업장도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④ 근로자 복직 이후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계약만료 통지 등을 한 사업주도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라고 판단되므로 도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