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산원들이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다른 계산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이 부당하므로, 해고처분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점(店)에서 채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2)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다른 계산원들과 공모하여 서로 간에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그 절취횟수나 절취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3)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다른 계산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함으로써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계산원들이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다른 계산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이 부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징계사유가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