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무이사의 직책은 회사의 직책체계에 의한 것일 뿐 경영을 책임지고 의결권을 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판정 상세
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무이사의 직책은 회사의 직책체계에 의한 것일 뿐 경영을 책임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임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면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후 퇴직연금계좌 개설 요청에 응하여 퇴직연금을 받았고, 퇴직위로금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