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반면, 사용자2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고 법인 정관을 두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반면, 사용자2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고 법인 정관을 두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반면, 사용자2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고 법인 정관을 두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통지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시설장 재가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점, ④ 원직복직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함.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