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종기를 해당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로 보아 공사현장 중 특정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특정 공사를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공사의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종기를 해당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로 보아 공사현장 중 특정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공종이 완료된 이상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종기를 해당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로 보아 공사현장 중 특정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공종이 완료된 이상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