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