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계절차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횡령을 목적으로 식자재비를 과다계상하여 유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회계담당공무원 등은 주의처분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식자재의 단가를 잘못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보고 및 회계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식자재로 대체하는 일처리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횡령의 의혹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듯이 집행된 부분을 과일 등으로 대체납품 받았으며, 납품받지 못한 금액(3,648,000원과 130,000원)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중에 전부 환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특정업체인 주식회사 상희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고 물품을 강매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회계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등은 주의처분에 그친데 반해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내린 점, ⑤ 사용자의 식자재비 관리상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을 회계담당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