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도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 시설의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도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