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해 폭언‧폭행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전보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수용하였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장소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당해 전보가 징계처분으로 행해진 이중징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해 폭언‧폭행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전보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수용하였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장소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당해 전보가 징계처분으로 행해진 이중징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5. 1. 9. 근로자의 폭언‧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그간 다툼이 없었고, 근로자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는 해당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10년 재직기간 중 징계이력이 없고, 평소 직무수행능력이나 태도가 양호한 점, ⑤ 공개된 장소에서 군수에게 폭언을 하고 동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비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지휘‧감독자로서 분쟁해결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부족하여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