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③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판정 요지
①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운전원이 탑승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③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