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순천시의 공문도 근로자1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후임자의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는 점, ③ ‘태업형태로 천천히 작업’을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해고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임에도, 사용자가 철거를 강하게 요청한 점 ③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행한 점, ④ 불과 8개월 만에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바, 이러한 정황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