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관리소장과 경리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결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서에 반영하고,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임금을 수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에 임금 조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조정·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급 40,000원, 64,000원 인상을 의결한 점, ②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안을 승인할 때 과거 의결된 내용과 다른 것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③ 이후 작성 된 근로계약서는 지급되고 있던 임금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④ 회장의 급여명세서 결재로서 임금인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로서, 경리과장은 임금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로서, 경리과장은 임금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감사가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근로자들이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으며,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전반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