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상 ‘취업규칙 제13조(복무규율) 위반’은 개별 징계사유를 통할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통보받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① 타인의 필체로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상 ‘취업규칙 제13조(복무규율) 위반’은 개별 징계사유를 통할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통보받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① 타인의 필체로 임의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허위라면 사실관계 확인 후 정정해야 함에도 허위의 입사일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직무 해태이자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는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받은 것은 공금횡령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허벌라이프 등 건강식품 구매 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점, ⑤ 직위해제 후 차량 반납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