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