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서울지방조달청과 근로자의 전 사용자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종합시설물 유지보수 보안관리 용역계약’ 및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각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서울지방조달청과 근로자의 전 사용자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종합시설물 유지보수 보안관리 용역계약’ 및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각각 판단: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서울지방조달청과 근로자의 전 사용자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종합시설물 유지보수 보안관리 용역계약’ 및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각각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병원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동 용역계약에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 승계 또는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고용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서울지방조달청과 근로자의 전 사용자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체결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종합시설물 유지보수 보안관리 용역계약’ 및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각각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서울지방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병원에 대한 보안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동 용역계약에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인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 승계 또는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고용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