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관리용역회사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의 입사 면접을 통해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③ 관리용역회사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관리용역회사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의 입사 면접을 통해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③ 관리용역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와 관리용역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관리용역회사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의 입사 면접을 통해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관리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③ 관리용역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와 관리용역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으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동 계좌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와 관리용역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고 사용자는 새로이 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근로자는 새로이 선정된 관리용역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종전 관리용역회사라 할 것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