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의 항목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의 항목이 구체적이고 고정급인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의 항목이 구체적이고 고정급인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퇴직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총괄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전자-메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