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수습사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수습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약정 체결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6개월간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한 채용취소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취업규칙과 수습사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수습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약정 체결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6개월간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수습사원 관리규정 등에 따른 평가결과 정식사원 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근무태도나 업무능력 및 적격성, 협업 및 융화관계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를 형식적이라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평가절차 상의 뚜렷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