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2년 징계 시 ‘시험성적서 양식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2015년 징계 시에는 외부 업체와의 공모 하에 적극적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의 가담부분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2015년에 행해진 징계처분이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2년 징계 시 ‘시험성적서 양식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2015년 징계 시에는 외부 업체와의 공모 하에 적극적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의 가담부분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2015년에 행해진 징계처분이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체 관계자와 공모하여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여 시험성능검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은 사용자의 징계요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는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의 제 규정은 유죄판결의 확정시까지 징계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철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사용자는 ‘무죄로 확정될 경우 즉시 복직 조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단서를 붙여 조건부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관의 명예와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근로자는 개전의 정 없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해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