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 사직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 사직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내용이 담당 업무에 대한 연봉을 정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 사직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내용이 담당 업무에 대한 연봉을 정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