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는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긴 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는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안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그 비위의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크며, 자료유출 경위에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는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고 한 행위는 유출을 시도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안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그 비위의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크며, 자료유출 경위에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않다.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 없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