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는 2016. 1. 13. 해산 및 청산 결의에 의해 청산되고 같은 해 2. 29.자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점, ③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해산하고 생활체육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는 2016. 1. 13. 해산 및 청산 결의에 의해 청산되고 같은 해 2. 29.자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점, ③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해산하고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산하 17개 시․도축구연합회가 사용자에 회원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였고, 두 단체 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는 2016. 1. 13. 해산 및 청산 결의에 의해 청산되고 같은 해 2. 29.자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점, ③ 생활체육 축구연합회가 해산하고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산하 17개 시․도축구연합회가 사용자에 회원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였고, 두 단체 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별도의 고용승계를 약속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사무국의 정규직 직원 6명에 대하여 4명은 정규직으로,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I-리그 사업을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7명 중 2명을 채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계약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