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업무상
판정 요지
업무상 전직의 필요성이 크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어 전직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새로운 업무에의 적응에 따르는 심적 고통과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할 경우 전직 후의 업무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새로운 업무에의 적응에 따르는 심적 고통과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할 경우 전직 후의 업무가 전직 전의 업무보다 불리함)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직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인사이동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과 인사이동 두 달 전에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무효인 전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인해 조합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