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 지위가 확인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 지위가 확인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및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