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화해조서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취소된 이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화해조서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취소된 이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화해조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화해조서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화해조서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의 위반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취소된 이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화해조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1차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해고’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그럼에도 2차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위원회에서와 동일하게 ‘징계해고’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③ 단체협약의 규정 및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3) 소결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