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기는
판정 요지
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시용기간 중에 시용취소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시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시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