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등 중대한 비위를 행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회사 규정상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등 중대한 비위를 행한 경우로서, 비록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피해자)에게 금품을 전액 변제하여 합의함에 따라 검
판정 상세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등 중대한 비위를 행한 경우로서, 비록 대출금 횡령,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피해자)에게 금품을 전액 변제하여 합의함에 따라 검찰에서 진술 번복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