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사업장에 2008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권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사업장에 2008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권과 채용권을 가지고,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자금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을 설립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휘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사업장에 2008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권과 채용권을 가지고,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자금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을 설립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6. 4. 1. 이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여 평상시와 같은 일을 하였기에 해고도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