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판단: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용역회사인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