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어 부득이 내근직으로 전보명령을 한 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어 부득이 내근직으로 전보명령을 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 후에도 기존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다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도급업무 및 도급장소가 없어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