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5.3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관련 비위행위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판정 요지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관련 비위행위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관련 비위행위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