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회사의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점, ④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판정 요지
회사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회사의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점, ④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자 경영진 3명이 징계를 받자고 건의한 점, ⑥ 개별적
판정 상세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회사의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종류주식 투자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점, ④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자 경영진 3명이 징계를 받자고 건의한 점, ⑥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점, ⑦ 위임사무를 집행한 대가로 매월 고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⑧ 대표이사와의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나 협의가 있었다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⑨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이력이 취소된 점, ⑩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