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구제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전화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우리 위원회 심판사건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구제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전화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우리 위원회 심판사건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 판단: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구제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전화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우리 위원회 심판사건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 우편물 수령 안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연락이나 우리 위원회로 방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의 존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구제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전화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우리 위원회 심판사건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 우편물 수령 안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연락이나 우리 위원회로 방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의 존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