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상급자의 지시(순찰표 성명 기재, 업무인수인계 철저) 불이행 ① 순찰표 성명 기재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안 인수인계 일지 작성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인수인계 미실시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업장 내 직원 간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상급자의 지시(순찰표 성명 기재, 업무인수인계 철저) 불이행 ① 순찰표 성명 기재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안 인수인계 일지 작성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인수인계 미실시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2) 직원 간의 폭행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점, ② 동 폭행을 이유로 관리회사(원청)가 사용자의 용역계약 일부를 해지한 점, ③ 상벌규정에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행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의 원인이 업무상 갈등임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점, ② 멱살을 잡아 폭행을 시작한 것은 폭행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전○○ 반장이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폭행을 주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