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3년 기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②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업무 인수·인계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3년 기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②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업무 인수·인계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2015. 12월 월피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결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3년 기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② 직전 주택관리 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업무 인수·인계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2015. 12월 월피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기존 직원은 고용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계약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