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부당한 단체행동,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 팀장으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서명 및 전달 등 단체행동에 가담한 점, ② 대표이사의 지시와 달리 김○○
판정 요지
복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할 지위에 있음에도 단체행동에 참가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부당한 단체행동,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 팀장으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서명 및 전달 등 단체행동에 가담한 점, ② 대표이사의 지시와 달리 김○○ 본부장이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한 점, ③ 박○○ 본부장이 허위제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박○○ 본부장에 대
가. 징계사유(부당한 단체행동,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 팀장으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부당한 단체행동,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 팀장으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서명 및 전달 등 단체행동에 가담한 점, ② 대표이사의 지시와 달리 김○○ 본부장이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한 점, ③ 박○○ 본부장이 허위제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박○○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문서를 기안한 점 등 3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단체행동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탄원서 서명 등에 가담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에 그친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을 김○○ 본부장과 백○○ 본부장에게 각각 보고한 점, ④ 직위해제 기안은 감사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데다, 박○○ 본부장 직위해제 기안에 대해 근로자가 김○○ 본부장과 백○○ 본부장에게 각각 결재를 득한 점, ⑤ 설령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안을 하였더라도, 이사장의 거부로 직위해제가 실현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