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합격의 기준 점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채용 기준을 알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다른 시용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2016. 1. 4.에 실시하였으나 본채용 거부 결정은 같은 달 13일에 하였고, 해고통지서에도 “허리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어, 평가에 대한 결과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중 업무 미숙이나 숙련도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하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