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는 본채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사실상 수습(시용)직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2차례의 지각 및 1차례의 외출한 사실을
판정 요지
저조한 수습(시용)평가 결과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는 본채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사실상 수습(시용)직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2차례의 지각 및 1차례의 외출한 사실을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평가에 반영한 것을 두고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저조한 보안실 상황대기 출입기록과 차량출입 및 인원 확인에 대한 수기작성기록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일정 부분 보안실장의 업무지시 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보안실장이 개인감정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보안실장과 화해가 되었고, 보안실장이 근로자에게 조장직을 제의하였으며, 보안실장 이외에도 2명의 평가자가 별도로 독립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평가자 선정의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평가항목에 관하여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습평가의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