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소통불가, 이기적인 사고가 강함,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등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의 반응의 내용, 이 사건
판정 요지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소통불가, 이기적인 사고가 강함,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등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의 반응의 내용, 이 사건 병원의 조직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
판정 상세
소통불가, 이기적인 사고가 강함, 대화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등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외 부서장의 지시나 협조사항 무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의 반응의 내용, 이 사건 병원의 조직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