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므로 부당징계라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 2015년도 무사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규정운송수입금 미납입은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비위행위가 재발한 점, ② 근로자가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던 점, ③ 운송수입금 미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 및 절차상 적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정당한 징계처분인 점, ②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상조회 가입에 개입하여 가입여부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상조회를 스스로 탈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